
[PEDIEN] 장수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에서의 불법 상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계곡 주변에 평상 등을 재설치하거나 단속이 느슨한 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이른바 ‘꼼수 상행위’를 뿌리 뽑고, 모든 이용객이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하천 구역과 산림 계곡 내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모든 불법 행위다. 구체적으로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파라솔, 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와 하천 부지의 무단 점용 및 형질 변경, 계곡 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바가지 요금 징수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군은 물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설, 산림, 위생 등 관련 부서 직원들로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방화계곡, 지지계곡 등 주요 하천과 계곡을 집중 순찰하며, 상습 발생 지역에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 상행위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장수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