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시청



[PEDIEN] 동두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하천 및 계곡 일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여름철을 맞아 많은 시민이 찾는 하천과 계곡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진행된다. 불법 시설물 설치, 가설 건축물에서의 음식점 영업, 하천·계곡 출입 방해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총괄과, 자원위생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주말 및 공휴일 주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며,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신고와 협조가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