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가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투입된 비용 16억여 원을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평택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이같이 결정됐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인근 지역의 토양 오염을 정화한 후,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역은 2018년과 2019년 실시된 토양 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곳이다. 정화 대상 토양은 총 2460㎥ 규모에 달했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평택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 사업 완료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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