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회 제공)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했던 기존 탄소중립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적응 및 회복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법안은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취약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기후위기 및 적응,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및 저감사업 추진, 기후보험 활성화 지원,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및 산업계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와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은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기후적응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적응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부처별로 분산된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은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적응대책에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후보험 개발·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는 조 의원이 평소 강조해왔던 산업계 지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국민의 기후위기 적응 인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시책 수립 및 추진 근거도 포함되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기후재난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법안들도 연이어 발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