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오는 8월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나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으나, 광범위한 지역을 행정력만으로 상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정하계' 시스템은 이러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완, 불법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민은 휴가지 등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정하계'는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중첩한 지도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건축물이나 평상 등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되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도상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어, 현장에서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이용자 의견과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 시범 운영 개시에 맞춰 '국민과 함께 청정하계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국민 참여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정하계' 시스템을 소개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청정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댓글로 등록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증정한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 역시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하천·계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