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65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1,798건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다. 이번 결정으로 총 40,93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식 인정받게 됐다.
추가로 결정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31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건들이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위원회는 1,140건에 대해서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으며,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39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275건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718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2026년까지 월평균 716호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된 임차인은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한 계약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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