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PEDIEN]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산업재해 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두 배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여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은 2026년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낮은 저연차 공무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재해 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 20일이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된다. 이는 국가가 재해 공무원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장기간 요양으로 직무 복귀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근무 장소나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재활급여 지원 기간 역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두 배 확대된다. 이는 청구 증가로 인한 심사 지연 및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또한,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 심의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권리 구제 지연을 막는다.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제3자 신고 포상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제도 운영체계를 정립한다. 동일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 지급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인사처 최동석 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