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마쳤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체 471개교에 달하는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지난 8월 31일까지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예외적 사용 기준, 위반 시 생활지도 방안 등을 담은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원은 학교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을 지도하게 된다. 이는 수업 집중도를 높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보조기기 활용, 교육적 목적,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규정 정비가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언제나 책봄' 프로그램의 '수요일은 핸드폰 끄고 책봄 켜는 날'과 '어디서나 운동장'의 '틈새시간 몸활동' 등을 연계해 독서와 신체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독서와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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