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PEDIEN] 광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하거나 주택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 주택으로 광주시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61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광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최종 개별 주택 가격은 11월 2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가격도 9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한국부동산원 전국 지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