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4·16 세월호참사, 10·29 이태원참사 등 사회적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그 아픔을 지역사회와 함께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남구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는 참사의 교훈을 통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체가 되새기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참사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모 공간 운영 방안, 추모·기억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남구는 현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 법제 심사를 의뢰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조례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남구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희생된 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는 동시에 그 아픔에서 교훈을 얻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존엄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 서로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지역공동체 조성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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