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제10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옹진군 제공)



[PEDIEN] 옹진군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옹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위촉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 임기 만료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향후 4년간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심의·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주민단체, 이장, 옹진군의회 등 각계각층의 복수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방식 및 의정비 결정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 군의 재정 능력, 최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그리고 지방의회의 지난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비를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게 된다.

특히,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의정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결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 수, 군의 재정 상황,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는 “이번 회의는 향후 4년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서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수성,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정비를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