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하고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900여 건에 달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운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이렇게 징수된 재원은 도시의 교통 기반을 구축하고 교통 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6년 7월 31일 당시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년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 유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수적이다.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면 신청 기한은 소유권 변동의 경우 납부 기간 만료일 이내, 오피스텔의 주거용 신청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이상 연속 시설물 미사용 신청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감경 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