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 공원 관리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길이 열렸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원에서 제초, 전정,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공원관리원들의 건강을 폭염 등 옥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나은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원관리원의 건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냉난방 설비를 갖춘 휴게시설과 함께 세면, 샤워, 탈의, 세탁이 가능한 위생시설 설치를 규정했다. 여러 공원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시설 조성 검토와 함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연 1회 이상 이용 실태·관리 상태 점검 의무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시설 설치 및 운영 전 공원관리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공원관리원들이 근무하는 공원 안이나 인근에 관계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위생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공원관리원들의 복지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신규 공원 조성이나 기존 공원 대규모 정비 시 설계 단계부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상 제한 사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시설 설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공원 관리사무소나 화장실 등을 개량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열어두었다. 시설이 설치되면 이용 가능한 상태로 꾸준히 유지·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박은선 의원은 “공원관리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라며, “폭염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건강 보호와 충분한 휴식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관리원들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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