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부터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관련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품목을 늘리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품목이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최근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대상에 녹비작물이 포함되고 지력 증진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게 트리티케일과 네마장황이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트리티케일은 토양 유기물 공급과 논·밭 재배에 모두 적합하며, 네마장황은 질소·칼륨 공급 및 토양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어서 시설재배 농가에도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녹비종자 품목별 최소 신청 물량이 농업경영체당 20kg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비 분담 기준도 명확해진다.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원료 지원에 적용되는 지방비 30%는 광역시·도 30%, 시·군·자치구 70%로 분담 비율이 정해진다. 다만,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은 기존 국비 100%에서 국비 50%로 조정돼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지원 대상과 사업 참여 기준도 정비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가에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할 경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로 선정된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취소, 판매 금지, 시정 조치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업 변동성에 대비한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사업 신청 물량 변경이나 취소 등 변동성이 높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녹비종자 신청·배송 시에는 농협 전산시스템 등록 물량과 시·군·구 사업량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기관별 업무 역할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10월 중으로 개정안을 지방정부에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 신청·접수 및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2027년 2월에 최종 사업량 배정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농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친환경 농업인의 사업 접근성과 지방정부의 참여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국정과제 이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