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 160곳의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고 신규 인력이 많이 투입된 시·군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은 해양수산부, 법무부,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로 나뉜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발생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계절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이나 통장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 적정 임금을 지급했는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나 적정 숙소 미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만약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어업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역시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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