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경기도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가 ‘공동 주체’로 책임 다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가 단순한 서류 접수처에 머물지 않고 ‘공동 신청 주체’로서 중앙부처 협의와 사업성 검증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자문 과정에서 면적이 과다하다는 지적과 외투기업 수요 부족, 재원 조달 계획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공식 신청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기존 293만 평 규모의 대상 면적을 61만 평으로 축소·조정하는 등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산자부에 6차 사전 자문을 신청한 상태다.

이기대 의원은 6차 자문에서 산자부가 지적했던 면적 축소, 외투기업 유치, 재원 조달 계획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는지가 지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식 서면 자료와 달리 실제 6차 자문 신청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GH 없이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이 차질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 예정지 내 농지 해제 문제에 대한 경자청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지금까지 단 1회 구두 협의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구두 의견 교환을 넘어 공식 문서 회신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정 차질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의원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107만 고양시민의 자족도시 도약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경자청은 고양시가 제출한 안을 산자부에 단순히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가 발표한 대로 ‘공동 신청 주체’로서 산자부·농림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주도하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기대 의원은 6차 자문 이후 연내 주민공람과 내년 상반기 본신청까지 남은 일정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이나 특이 동향은 도민과 도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6차 사전 자문 결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경우, 올해 안에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내 산자부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정식 신청하겠다는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