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야간 운전 시 차선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빛 반사성능 기준을 약 2배 높인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을 도내 도로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 2027년부터는 노후 차선을 도로 재포장 시점과 관계없이 별도로 정비하고, 도색 이후 성능 검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기준'은 기존보다 높은 빛 반사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선을 시공할 수 있도록 도료와 유리알의 종류 및 사용량, 시공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4월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 도색과 성능 측정을 거쳐 5월에 이 기준을 최종 마련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일반 차선의 시공 직후 최소 재귀반사성능은 흰색의 경우 기존 240mcd/에서 500mcd/로, 노란색은 150mcd/에서 300mcd/로 각각 약 2배가량 강화됐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차선에 사용되는 유리알의 양도 기존 1㎡당 310g에서 646g으로 대폭 늘렸으며, 도료의 내마모성을 포함한 품질 기준도 더욱 세밀하게 구체화했다. 재귀반사성능은 자동차 전조등 빛이 운전자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차선이 잘 보임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진행된 시범 도색에서는 유리알의 종류와 사용량을 다르게 한 네 가지 조건으로 성능을 비교한 결과, 굴절률 1.7의 유리알을 사용한 조건에서 재귀반사성능이 847mcd/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흰색 차선의 최소 시공기준인 240mcd/의 약 3.5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강화된 기준인 500mcd/보다도 약 70%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 개선된 기준을 지방도 신규 공사 설계에 즉시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차선 정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차선 정비가 주로 도로 재포장 공사와 함께 시행되어 차선이 닳거나 흐릿해진 곳을 제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준 미달 구간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재도색을 추진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잦은 물류·산업단지 주변과 차선 손상이 심한 구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차선 도색 이후에는 6개월 등 시점별로 반사성능을 검사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은 재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측정한다. 공사 담당 부서와 품질시험팀은 반기마다 검사 결과를 공유하며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마련된 경기도형 기준을 시·군에도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용인시 등 16개 시·군 도로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1월 중 추가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차선 시인성 개선은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로의 차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정비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정비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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