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용보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자진 신고와 국민 제보를 적극 독려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한 국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 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혜택은 구체적이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자진 신고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 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포상금은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했음에도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이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 활동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적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용 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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