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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아산시가 3월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로 정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2026년 시군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목표로, 시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해소하는 '따뜻한 환경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하반기 동안 경유 자동차를 사용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산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 취약 계층인 고령층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띈다. 가독성을 높인 '큰 글씨 고지서'를 발송하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펼친다.
또한 시청 환경보전과 내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방문 민원인이 현장에서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3월 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고지서 한 장에도 담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납부 편의 제공과 맞춤형 소통을 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군평가에서도 아산시의 행정 역량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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