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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충남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제도는 도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점검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물까지 촘촘하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붕괴나 전도 우려가 있는 옹벽, 석축, 사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시군별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점검 대상지로 선정된다. 이후 민관 합동 점검반이 전문 장비를 활용, 심층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와 보수 보강 방안은 점검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시설 관리 주체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충남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안전망을 구축, 도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일호 도 안전기획관은 “해빙기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한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과 후속 관리를 통해 안전한 충남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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