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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나주시가 2026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시는 봉황면 용전1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 총 133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난 3일 봉황면 관전마을에서 시작된 주민설명회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 추진 절차, 주요 일정, 지원 혜택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특히 주민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지적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 건축물 저촉 문제 해결은 물론,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 본격적인 측량과 경계 설정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비와 등기 수수료까지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전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니 사업 지구 지정 동의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나주시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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