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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읍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32만 87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정읍시의 설명이다.
지가 확인은 정읍시청 공시지가상황실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전화 문의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는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가격에 이견이 있다면, 열람 기간 내에 정읍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검증하고,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기간 내에 지가를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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