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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4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등 다양한 안건이 심사되었으며, 4건의 보고 사항이 청취됐다.
특히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노후준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계 방안을 제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소통 장벽 없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편의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충식 의원은 빈집 정비와 재난 피해 시 신속한 세제 지원을 위한 '세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을 지적하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익명성 보장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역설했다. 근로 청소년 연령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 더 많은 청소년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은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3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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