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인, 김완규 의원 '적극 행정' 독려로 의사상자 인정

경기도 복지국에 지속적 요청, 신속한 심사 및 지원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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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복지국 ‘적극행정’ 독려 결과, 고양시 양00 씨 의상자 인정 지원 확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고양시 주민 양00 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보건복지부 심사 결과에 대해 "도민을 위해 헌신한 숭고한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양 씨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 복지국에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그 결과, 의사상자 인정과 보상 지원 확정이라는 심사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복지국에 관련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심사 통보와 지원 연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양 씨는 의사상자 6급으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보상금 약 1억 29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특별위로금 400만원과 함께 매월 40만원의 수당 및 명절 위문금 등이 지원된다.

김완규 의원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양 씨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이번 의사상자 인정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시민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 씨의 숭고한 행동에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현장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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