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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무주군이 18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반기별 40만원, 연간 총 8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급 방식은 '무주사랑상품권 모바일형'과 '카드형' 두 가지로, 2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형 상품권은 주민들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무주군은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지급 대상자의 95%가 신청을 완료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총 86억 9천만원이 무주군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민은 “최근 기름값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컸는데, 무주형 기본소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덧붙여 “무주형 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3월 20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무주군 6개 읍면 내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노창환 무주부군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보장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2028년 확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비하고, 무주형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군 단위 지방정부 최초로 순수 군비만을 투입해 이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재원은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84억원이다. 무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해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와의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고,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민 생활의 기본을 보장하는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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