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킥보드 무단 방치 'STOP'…강력한 제재 나선다

강상태 의원 발의 조례, 킥보드 거치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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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상태 의원,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방지 위한 조례 개정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즉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상태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증하는 킥보드 이용에 따른 무분별한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성남시는 킥보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조례안의 핵심은 킥보드 거치구역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 방치 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사무 위탁 근거를 뒀다.

이에 따라 성남시장은 관공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킥보드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로와 공공장소에 킥보드를 무단 방치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동 및 보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강상태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킥보드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방치된 킥보드의 신속한 이동 조치, 규정 속도 준수, 보험 가입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 내 다른 시들이 이미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킥보드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교통 질서를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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