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동 '대우 엘크루' 민간임대 계약 주의 당부

아파트 건설 불가 지역, 투자 전 인허가 여부 확인해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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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가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추진 중인 '대우엘크루 일산'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계약 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사업 관련 홍보와 회원 모집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해당 부지가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특히 1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립 예정이라고 홍보 중인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검토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일산 더 센트럴’에서 ‘대우엘크루 일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 및 주택 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투자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인허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시는 시민들이 섣부른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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