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2026년부터 만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수원시, 아동 복지 향상에 총력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수원특례시 시청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번 결정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높여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이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수원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만 8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에 대해서도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우편,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지급 확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수원으로 만드는 여정에 추진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