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동수당 지원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4월부터 시행

2017년생부터 자동 신청, 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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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과천시, 아동수당 지원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4월부터 시행 (과천시 제공)



[PEDIEN] 과천시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한다. 4월부터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자체 직권 신청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에는 계좌 및 보호자 정보 확인 안내문이 우편과 문자로 발송된다.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구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직권 신청 대상 아동에게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신규 신청해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과천시는 이번 지원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이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됨에 따라 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된 대상자에게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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