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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연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람은 토지 16만4357필지, 단독·다가구 주택 8899호, 공동주택 7481호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이번 열람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연천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가 가격 산정의 적절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대상인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 후에는 취득세 과표, 재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견이 반영되어 가격이 조정되면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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