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이천시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게 정기 적성검사와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적성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조종사의 건강 상태를 점검,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 주기는 10년이며, 65세 이상은 5년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초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예외 없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천시는 미사용 면허의 '자진 반납'을 권장하고 있다. 검사 기한을 넘겨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적성검사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이수 후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재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이천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적성검사와 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