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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허영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층이다. 독거 비율 또한 높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허영 의원은 발 벗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조항을 신설,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가보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훈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 점이 돋보인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 차관을 정부위원으로 명시, 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더 촘촘한 법망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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