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월 24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상습 체납 차량 강력 대응…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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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리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으로 성실 납세 문화 정착 유도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가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3월 24일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은 물론, 복합 상가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샅샅이 훑을 예정이다.

특히 구리시는 대포차 의심 차량, 운행정지 차량,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강제 견인은 물론, 공매 처분까지 불사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만약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의 소유주라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는 위택스, 비동기전송방식,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방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납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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