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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제한적으로 반입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된 이번 조치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각시설 정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원칙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번 결정은 공공소각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간 위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직매립량은 16.3만 톤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의 약 31% 수준이다. 서울은 8만2335톤, 인천은 3만5566톤, 경기는 4만5415톤이 할당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 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앞으로 감축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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