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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에 대해,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인터넷 등에서 홍보 중인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도시지역이다.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양시는 해당 부지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주체가 명칭을 변경하며 홍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향후 수용 가능성 또한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모집 행위는 시민들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고양시는 시민들에게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관련 부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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