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공매로 구상금 회수 길 열린다

강준현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빌라왕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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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PEDIEN]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23일, 이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구상금 회수는 경매 지연 등으로 더딘 상황이다. 2023년 781억 원이었던 공사의 구상금은 2025년 3974억 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회수 금액은 작년 기준 451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정안은 3년 이내 2건 이상의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그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압류 및 공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학영, 채현일, 전용기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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