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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시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9개 구·군과 함께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그동안 식당 내 반려동물 출입은 제한됐지만, 이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이 제도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준수사항은 이렇다. 매장 입구에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제한, 음식 덮개 비치 등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도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와 현장을 확인 후 지도·계도를 진행한다.
대구시는 9개 구·군 및 위생 유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영업자와 소비자가 운영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관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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