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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 대덕구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구는 지난 24일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지역 12개 동의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강의를 맡아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선거 시기에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과 법 준수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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