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국방위 통과…2030년까지 효력 연장

김현정 의원 발의, 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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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사진 (의원 제공)



[PEDIEN] 평택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인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평택시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평택시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전국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집중됨에 따라 평택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평택시는 2030년까지 안정적인 국고보조금을 확보, 숙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에 법안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의 동의를 얻어내며 법안 통과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평택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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