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첫 연수회 열고 지원 방안 모색

인사처-감사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위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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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사혁신처



[PEDIEN]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감사나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인 공무원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을 대상으로 첫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에서는 감사원의 사전 상담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안,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최동석 인사처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방안과 기관 간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 친화적 감사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처는 이번 연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인사처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 징계 의결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도 운영과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했으나, 보호관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지원과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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