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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 시 면적 규제로 인해 난개발과 오염원 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한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준이 현재 시대에 적합한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 한강 유역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는 현행법상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인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들이 개별 입지 형태로 난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염원 분산과 공동 처리시설 설치의 어려움을 야기해 환경 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는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획 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질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택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6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 위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토론회 후 송석준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44년간 수도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 등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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