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산먼지 기획수사로 공사장 14곳 적발

살수시설 미비, 방진 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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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시 특별사법경찰이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대상은 민원이 잦거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공사장 50개소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살수 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송 차량 세륜 및 살수 여부, 방진막 및 방진벽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와 조치 기준 이행 여부였다.

수사 결과, 5개 공사장은 이동식 살수 시설 설치를 신고했음에도 실제 작업 현장에는 설치하지 않은 채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이들은 살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9개 공사장은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를 싣고 내릴 때 일부 구역에만 살수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한 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협조해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도 병행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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