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획지합병 절차 대폭 간소화… 시민 편의 증진 기대

표준 양식 배포, 서면 심의 전환 등 행정 효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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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광주시 시청



[PEDIEN] 광주시가 복잡한 획지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주거용지 획지합병에 한해 절차를 개선하고, 표준 양식을 배포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필지별 소규모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획지합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에는 획지합병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심의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들은 표준화된 안내 체계 부족으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건축 인허가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른 추가 용역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용지에 한해 획지합병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단계별 절차 안내문, 주민열람 공고문 작성 양식, 공동위원회 심의 안건 및 자료 작성 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면 심의 방식을 서면 심의로 전환하여 행정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행정절차 개선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 용역비 절감과 행정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선된 획지합병 행정절차 안내문과 표준 서식은 오는 3월 30일부터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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