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해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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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여주시 시청



[PEDIEN] 여주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혜택이, 이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주어진다. 여주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다.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종료 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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