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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명시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제도 활용, 성과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높였다.
시는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노후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 명확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혁신 사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건축물 해체 기준 완화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52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여 실무 중심의 적극행정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지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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