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만 5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4월 6일까지

세금 및 보험료 산정 기준, 열람 후 의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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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순창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운영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1만 5호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순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 재확인과 주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도 같은 기간에 운영된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상담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 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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