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억울한 지방세 부담 덜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영세 납세자 대상, 복잡한 불복 청구 절차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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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창원특례시, 억울한 세금 없도록 지방세‘선정 대리인 제도’적극 운영 (창원시 제공)



[PEDIEN] 창원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이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용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전문 대리인이 무료로 불복 청구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불복 청구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 한해 지원하며, 출국 금지 대상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등 보유 재산 범위도 고려 대상이다.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관련 불복 청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 청구 시 관할 세무 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홍연 창원시 법무담당관은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선정 대리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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