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제383회 임시회 열고 민생 조례 및 철도 유치 결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 AI·심야약국 지원 등 17개 안건 심의…달빛철도 장수역 유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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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제38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장수군 제공)



[PEDIEN] 장수군의회가 지난 3월 25일, 제383회 임시회를 열어 주요 조례안과 결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12건의 조례안이 논의됐다.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도 함께 다뤄졌다.

특히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정책대토론회 청구 관련 조례안과 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됐다.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셈이다.

또한, 최한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달빛철도 장수역 유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지역 철도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수군의 철도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안전 점검을 당부했다. 최 의장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사장 주변, 노후 건축물, 위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안건들은 장수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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