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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장수군에 밤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생긴다. 장수군의회는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군민들이 심야에도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웠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늦은 시간 갑자기 약이 필요할 때,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매는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 약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심야약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심야약국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3시간 이상은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군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다. 운영 실태가 미흡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도 가능하다.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희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야간 및 휴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장수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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