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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포시가 자원순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서 이뤄졌다. 자원순환시설의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조례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강판 구조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했지만, 자원순환시설은 예외였다. 폐기물 보관 과정에서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판 가설건축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도 강판 재질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한다. 시설의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시설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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